車 제작·수입 10개사 102억 원 부과
국토부 "법률 따라 엄중 처분 방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판매한 제작·수입사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오늘(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102억 6,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곳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 원)입니다. 이어 벤츠코리아(25억 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 원), 한국GM(5억 8,800만 원) 등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차량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3,9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또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수입사에는 과태료 5,900만 원이 별도로 매겨졌습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 "법률 따라 엄중 처분 방침"
국토교통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판매한 제작·수입사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오늘(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102억 6,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곳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 원)입니다. 이어 벤츠코리아(25억 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 원), 한국GM(5억 8,800만 원) 등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차량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3,9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또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수입사에는 과태료 5,900만 원이 별도로 매겨졌습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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