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1개 제품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 확인
해외 '직구(온라인 등을 통한 직접 구매)'로 판매되는 일부 미세먼지·알러지 개선 식품 등에서 식품에 사용해선 안되는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검사는 현재 국내 유통되는 식품 중에서 호흡기·알러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이 없는데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러지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 직구 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의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과, 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의 알러지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을 검사항목으로 설정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 호흡기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인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중 미국에서 제조된 'Aller Phase Relief Formula'와 중국에서 제조된 'Margaritae Cough' 등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성분은 알러지 증상 완화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특히, 오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9개 ▲Hist-Eze(미국) ▲Sinu Support(미국) ▲InstaClear Sinus Relief(미국) ▲Xanthium Relieve Surface(미국) ▲HybridAR(미국) ▲Adult Sinus Support(미국) ▲Allergy Clear(미국) ▲Bi Yan Pian(중국) ▲Sinupret(미국) 등 제품에선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인 원료와 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분들은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데,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호흡기·알러지 질환 개선 등 특정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에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된 'Aller Phase Relief Formula(제조국 미국,왼쪽)', 'Margaritae Cough(제조국 중국)'. (사진, 식약처)
해외 '직구(온라인 등을 통한 직접 구매)'로 판매되는 일부 미세먼지·알러지 개선 식품 등에서 식품에 사용해선 안되는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검사는 현재 국내 유통되는 식품 중에서 호흡기·알러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이 없는데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러지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 직구 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의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과, 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의 알러지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을 검사항목으로 설정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 호흡기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인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중 미국에서 제조된 'Aller Phase Relief Formula'와 중국에서 제조된 'Margaritae Cough' 등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성분은 알러지 증상 완화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특히, 오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9개 ▲Hist-Eze(미국) ▲Sinu Support(미국) ▲InstaClear Sinus Relief(미국) ▲Xanthium Relieve Surface(미국) ▲HybridAR(미국) ▲Adult Sinus Support(미국) ▲Allergy Clear(미국) ▲Bi Yan Pian(중국) ▲Sinupret(미국) 등 제품에선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인 원료와 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분들은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데,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호흡기·알러지 질환 개선 등 특정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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