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 거래실적 등 확인 이유
급전대출 유도 후 고금리 이자만 가로채
금감원 “소액피해여도 적극 신고해야”
최근 거래실적·신용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급전대출을 이용하게 한 뒤, 고금리 이자만 가로채는 불법 대부업자가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27일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수천만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전대출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하고,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가로챈 후 정작 요구한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통상 저신용자는 수백~수천만 원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도권에 있는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라 이를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기범들은 대출 승인을 위해선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만 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수차례 이용하게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가 1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30만 원을 상환(연 1만428.6%)하도록 하거나 3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 원(연 3,476.2%)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고금리 이자를 가로채는게 대표적입니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위해선 소액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큰 점, 100만~200만 원 내외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접근한다”며 “추가 거래 실적 필요, 대출 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수법을 설명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고리의 이자만 뜯어내고선 정작 소비자가 요구했던 대출은 실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 때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습니다.
만약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금걈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자는 무조건 불법업자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라면서 “설사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금리와 불법추심의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전산작업비,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라며 소액 피해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급전대출 유도 후 고금리 이자만 가로채
금감원 “소액피해여도 적극 신고해야”
최근 거래실적·신용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급전대출을 이용하게 한 뒤, 고금리 이자만 가로채는 불법 대부업자가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27일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수천만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전대출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하고,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가로챈 후 정작 요구한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통상 저신용자는 수백~수천만 원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도권에 있는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라 이를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기범들은 대출 승인을 위해선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만 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수차례 이용하게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가 1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30만 원을 상환(연 1만428.6%)하도록 하거나 3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 원(연 3,476.2%)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고금리 이자를 가로채는게 대표적입니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위해선 소액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큰 점, 100만~200만 원 내외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접근한다”며 “추가 거래 실적 필요, 대출 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수법을 설명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고리의 이자만 뜯어내고선 정작 소비자가 요구했던 대출은 실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 때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습니다.
만약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금걈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자는 무조건 불법업자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라면서 “설사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금리와 불법추심의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전산작업비,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라며 소액 피해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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