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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등 치료비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에 예산 5억 500만 원을 투입해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영농 활동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농가의 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총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 등으로,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1인당 보험료는 기본형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9만 8,300원부터 18만 6,000원까지입니다.
지난해에는 농업인 1,111명이 장해·수술·실손 입원 등으로 4억 600만 원의 보험금을 수혜 받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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