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아닌데도 수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65억 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챙긴 5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사가 아닌데도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약국을 열어 운영하며 65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2022년 4월 임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약국 직원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당시에도 약국 운영자는 아버지였다. 은행일 등 보조 업무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A씨는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에게 사직서 서명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해당 직원과는 사실상 합의까지 이르렀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는 5월부터 증인을 소환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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