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건 위법사항 확인.. ‘근로조건’ 비롯
‘금품 미지급’, ‘육아지원 위반’ 등 다양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학자금은 물론 건강검진비 그리고 생일축하금과 명절선물비를 받지 못했고, 같은 일을 해도 상대적으로 더 해야 하고, 덜 쉬어야 했습니다.
기획조사 결과 이같은 ‘갑질’을 일삼은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현행 법 위반이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직장내 차별행위에 대한 기획감독을 연중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ㆍ카드사ㆍ신용정보회사 35개 업체를 근로감독한 결과 18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은행·증권·보험에 이은 금융업계 기획감독 조치로 저축은행 26곳, 카드사 5곳, 신용정보회사 4곳이 이번에 감독을 받았습니다.
감독결과 대상 업체 중 지방의 소규모 저축은행 한 곳을 뺀 34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14건, 성희롱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50건 등 모두 18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동일·유사 업무에 종사하는데도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임금이나 복지 혜택 등에 차별을 둔다면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등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종·유사업무 종사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정규직 대비 불합리한 차별이 이뤄진 사례는 13개 업체·14건을 적발했습니다. 피해자는 291명, 금액 규모는 3,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 저축은행 10곳이 적발됐습니다. 우선 대출 담당 정규직에게는 학자금·건강검진비·사내대출을 지원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배제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기업여신 담당 정규직에게는 자기계발비(월 20만 원), 생일축하금(10만 원), 노동절 수당(10만 원) 등을 지급했지만 단시간 근로자(7시간)에게는 미지급한 차별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에선 비서 업무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복지카드(연 50만 원), 명절선물비(25만 원)를 지급하고 파견 근로자에게는 미지급한 경우, 사무보조 정규직에게는 월 20만 원, 기간제에게는 월 15만 원을 차등지급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카드 업계에서 2곳이 비정규직 차별로 적발됐습니다. 정규직에겐 월 31만 원 중식대를 지급했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월 25만 원만 지급하거나 운전업무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명절포인트를 7만 원 지급하고 파견 근로자에게는 6만 원만 차등지급했습니다.
신용정보업계에선 1곳이 IT 유지보수 정규직에겐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배제하면서 적발됐습니다.
성희롱이나 육아지원 등 위반 사례는 전체 14개 업체에서 18건이 적발됐습니다. 업종별로 저축은행 9곳, 카드사 3곳, 신용정보사 2곳이 가해자 징계 조치 등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한 업체에선 회식 자리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포옹한 사례, 업무시간 수시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또한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직원 동의 없이 야간ㆍ휴일 근무를 시킨 경우, 심지어 배우자가 출산했는데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준 회사도 확인됐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과 수당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전체 25곳에서 50건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는 949명, 피해액은 4억 5,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미지급했습니다.
그 외에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을 미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각 업체별 시정을 지시했다”면서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품 미지급’, ‘육아지원 위반’ 등 다양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학자금은 물론 건강검진비 그리고 생일축하금과 명절선물비를 받지 못했고, 같은 일을 해도 상대적으로 더 해야 하고, 덜 쉬어야 했습니다.
기획조사 결과 이같은 ‘갑질’을 일삼은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현행 법 위반이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직장내 차별행위에 대한 기획감독을 연중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ㆍ카드사ㆍ신용정보회사 35개 업체를 근로감독한 결과 18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은행·증권·보험에 이은 금융업계 기획감독 조치로 저축은행 26곳, 카드사 5곳, 신용정보회사 4곳이 이번에 감독을 받았습니다.
감독결과 대상 업체 중 지방의 소규모 저축은행 한 곳을 뺀 34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14건, 성희롱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50건 등 모두 18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동일·유사 업무에 종사하는데도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임금이나 복지 혜택 등에 차별을 둔다면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등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종·유사업무 종사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정규직 대비 불합리한 차별이 이뤄진 사례는 13개 업체·14건을 적발했습니다. 피해자는 291명, 금액 규모는 3,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 저축은행 10곳이 적발됐습니다. 우선 대출 담당 정규직에게는 학자금·건강검진비·사내대출을 지원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배제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기업여신 담당 정규직에게는 자기계발비(월 20만 원), 생일축하금(10만 원), 노동절 수당(10만 원) 등을 지급했지만 단시간 근로자(7시간)에게는 미지급한 차별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에선 비서 업무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복지카드(연 50만 원), 명절선물비(25만 원)를 지급하고 파견 근로자에게는 미지급한 경우, 사무보조 정규직에게는 월 20만 원, 기간제에게는 월 15만 원을 차등지급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카드 업계에서 2곳이 비정규직 차별로 적발됐습니다. 정규직에겐 월 31만 원 중식대를 지급했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월 25만 원만 지급하거나 운전업무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명절포인트를 7만 원 지급하고 파견 근로자에게는 6만 원만 차등지급했습니다.
신용정보업계에선 1곳이 IT 유지보수 정규직에겐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배제하면서 적발됐습니다.
성희롱이나 육아지원 등 위반 사례는 전체 14개 업체에서 18건이 적발됐습니다. 업종별로 저축은행 9곳, 카드사 3곳, 신용정보사 2곳이 가해자 징계 조치 등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한 업체에선 회식 자리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포옹한 사례, 업무시간 수시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또한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직원 동의 없이 야간ㆍ휴일 근무를 시킨 경우, 심지어 배우자가 출산했는데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준 회사도 확인됐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과 수당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전체 25곳에서 50건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는 949명, 피해액은 4억 5,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미지급했습니다.
그 외에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을 미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각 업체별 시정을 지시했다”면서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