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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주차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시설물. (서귀포시 제공)
행정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만든 '자기차고지' 사업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8월까지 읍면지역 소재 자기차고지 주차장 472곳에 대한 조사를 전수실시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주택 내 자신의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차고지증명제의 안착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즉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제주도 일부 지역에 첫 도입된 이래 지난 2022년 1월부터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서귀포시 내 자기차고지 주차장은 1,045곳으로, 지난해엔 동(洞)지역 소재 주차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23곳의 주차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적발된 곳 중 한 곳은 컨테이너를 설치해 주차장 기능이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개선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자기차고지 주차장이 원래 목적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을 벌이는 한편, 동지역 부설주차장 6,145곳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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