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후보가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서귀포시 상예동 건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본인 소유 건물을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일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기철 후보가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제출한 재신신고서에 본인 소유 건물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누락 건물은 고 후보자 소유 서귀포시 상예동 958번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말 관련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신고서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오늘(5일) 판단했습니다.
고 후보자 측은 전날(4일)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상효동 958 지상 건물은 오래 전부터 내려온 무허가로서 미등기는 신고하지 않는 줄 알고 사무장이 신고하지 못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선거사무안내에는 '후보자가 소유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도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신고 재산을 누락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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