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임금 적용 대상임에도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1만 3,954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99.51%가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생활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민간위탁 사무 65명,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4명 등 모두 69명(0.49%)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미적용 대상자 1,214명(10%)과 비교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이유는 △사업장 자체 보수 규정 △국비 지침 △제주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등 노동자들에게 별도 기준이 적용됐던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생활임금은 1만 1,423원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생활임금이 미적용된 사업부서에 대해선 생활임금 적용방안을 재검토하고, 1회 추경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미적용 노동자 감소 이유에 대해 "그동안 생활임금을 적용되지 않았던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노동자(1,214명)를 위한 생활임금 적용 보전분 16억 원을 편성했다"며 "또 미적용 민간위탁 사무 인력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도입을 시작으로 2019년 준공공(민간위탁) 부문, 2021년 국비사업 노동자, 2022년부터는 민간 하도급 노동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주도 생활임금은 △2017년 시급 8,420원(최저임금 6,470원)에서 △2018년 8,900원(최저임금 7,530원) △2019년 9,700원(최저임금 8,350원) △2020년 1만 원(최저임금 8,590원) △2021년 1만 150원(최저임금 8,720원) △2022년 1만 660원(최저임금 9,160원) △2023년 1만 1,075원(최저임금 9,620원)으로 지속 상승했습니다.
생활임금 산정에는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6개 요소를 기초로, 이듬해 지방재정 여건과 민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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