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제22대 총선 서귀포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경력과 학력, 재산액 중 일부가 허위라는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8일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 6일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를 통해 고기철 후보에 대해 제기된 선거공보 관련 2건과 재산신고액 관련 1건 등 3건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결정사항을 공고했습니다.
고 후보의 선거공보물 12면에 "최초의 제주 출신 경찰청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고, 같은 면에 있는 학력란에 "경찰종합학교 졸업(38기)"라는 사항이 적시됐습니다.
도선관위는 '최초 경찰청장'이라는 문구에 대해 고 후보가 제주경찰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경찰청장 역임'이라고 적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과 제주경찰청장을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졸업' 기재 건에 대해선 "공보물 학력란에는 정규학력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종합학교의 경우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졸업 사실 여부 등에 관계없이 애초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 재산 신고 부분에 대해선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서귀포시 상효동 건물의 가액을 재산액에 산정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통해 후보자 신고 재산 중 해당 건물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고 후보 측에선 이에 대해 "상효동 958 지상 건물은 오래 전부터 내려온 무허가로서 미등기는 신고하지 않는 줄 알고 사무장이 신고하지 못했음"이라고 소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후보 배우자의 보유 재산 중 강원도 소재 331㎡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토지 가액은 744만 7천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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