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에 낙서를 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을 듯 위협 운전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감금', '납치' 등의 글씨가 적힌 차량을 약 40분간 운전하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차량을 몰고 경찰서로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다 차량 유리창을 깨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A씨가 운전한 차량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지난 6일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히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A씨는 배우자가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을 듯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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