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주요건 폐지.. 내년 2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경감 혜택 제외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보증금과 월세 규모에 상관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일(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가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기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만 지원했던 정책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렸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재산가액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할 방침입니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경감 혜택 제외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보증금과 월세 규모에 상관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일(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가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기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만 지원했던 정책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렸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재산가액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할 방침입니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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