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더 늘리기 위해 현행 거주요건 폐지키로
국토부,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신규 접수
보증금·월세 기준 완화.. 지원 기간 1년 → 2년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때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앞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 원이 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학가 주변, 고가 월세 등으로 인해 학생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정부 당국이 보증금과 월세 상한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청년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로 규정된 현행 거주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계약 조건이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인데다, 월세 수위가 지속 오르는 상황 등을 고려한 초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더불어 정책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지원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19~34살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기존 소득·자산 요건은 유지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자격이 됩니다. 원가구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0살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가 인근 원룸 등에 사는 학생들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대학과 가까운 지역에서 100만 원짜리 월세를 구해, 이른바 룸쉐어(월세주인으로부터 월세방을 공유해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는 방식)하거나, 반전세 등으로 지낼 경우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돼, 소득이 적은 대학생들에겐 보탬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앞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57만 4,000원, 가장 비싼 지역은 이화여대 인근 원룸으로, 평균 월세는 71만 원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평균 관리비는 7만 2,000원으로 작년 6만 원 대비 19.3%, 월세는 지난해 동월(51만 4,000원) 대비 11.6% 상승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할 방침입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면 일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사업 시행기간 내(2024년 3월~2026년 12월) 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하면 효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입대나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생략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급이 아예 중지됩니다.
또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서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면서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는 만큼,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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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신규 접수
보증금·월세 기준 완화.. 지원 기간 1년 → 2년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때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앞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 원이 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학가 주변, 고가 월세 등으로 인해 학생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정부 당국이 보증금과 월세 상한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청년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로 규정된 현행 거주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계약 조건이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인데다, 월세 수위가 지속 오르는 상황 등을 고려한 초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더불어 정책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지원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19~34살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기존 소득·자산 요건은 유지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자격이 됩니다. 원가구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0살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가 인근 원룸 등에 사는 학생들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대학과 가까운 지역에서 100만 원짜리 월세를 구해, 이른바 룸쉐어(월세주인으로부터 월세방을 공유해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는 방식)하거나, 반전세 등으로 지낼 경우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돼, 소득이 적은 대학생들에겐 보탬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앞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57만 4,000원, 가장 비싼 지역은 이화여대 인근 원룸으로, 평균 월세는 71만 원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평균 관리비는 7만 2,000원으로 작년 6만 원 대비 19.3%, 월세는 지난해 동월(51만 4,000원) 대비 11.6% 상승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할 방침입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면 일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사업 시행기간 내(2024년 3월~2026년 12월) 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하면 효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입대나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생략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급이 아예 중지됩니다.
또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서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면서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는 만큼,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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