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선 현재까지 모두 11명이 선거사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1명 중 1명을 검찰에 넘기고 9명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불송치 처리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선고 폭력 △투표용지 촬영 △투표용지 훼손 △부정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이 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로 송치된 건은 금품 수수 건으로, 모 정당인 A씨가 지난해 7월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이 혐의와 별개로 해당 정당에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B씨가 적발됐습니다. 같은 날 제주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를 잘못 찍었다며 투표지 교환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지를 찢은 선거인 1명도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선거 전날인 9일 낮 제주시 이도동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던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휘두른 남성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4건 중 1건은 고소 취하로 불송치 종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선거운동 1명과 사전선거운동 1명은 정당이나 지역구 등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제21대 총선에선 제주에서 모두 16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에서 총 1,681명(1167건)의 선거사범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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