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이 금어기에 있는 살오징어를 잡았다가 적발된 모습 (사진, 남해어업관리단)
포획 금지 기간에 있는 살오징어를 잡고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불법 중국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중국 선적 127t급 어선 A호는 어제(13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서쪽 약 181㎞ 해상에서 금어기에 있는 살오징어 15마리를 잡고 5차례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13) 남해어업관리단이 적발한 불법 중국 어선 (사진, 남해어업관리단)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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