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고려해야" 의견
심의서는 재차 운항 보류 결정
제주 행정당국이 천연기념물 연산호 훼손 논란으로 운항이 중단된 관광잠수함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올해 3차 회의를 열고 관광잠수함 업체가 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연산호 군락 훼손 가능성 해소 방안과 운항기록 및 충돌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방안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보류 결정된 후 진행된 후속 심의입니다.
심의에서 제주 행정당국은 “운항구역을 축소해 심의를 신청한 만큼 연산호 보존 및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 조사 결과 중간기착지에서 발생한 암반 마찰 또는 충격이 없었고, 마찰 가능성 해소를 위한 운항사의 여러 조치 사항을 확인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운항 영상을 외부에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항도 확인돼 지난 위원회 보류 사유는 대부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참석 위원 13명 전원은 재차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연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은 검증이 있어야 한단 취지입니다.
관련 수사도 진행형입니다. 해경은 재수사 끝에 지난 2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관광잠수함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위원회는 “(관광잠수함) 사업으로 인해 자연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잠수정 운항으로 연산호 군락 훼손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을 다시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환경단체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잠수함 운항 중단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은 서귀포시 관광잠수함 업체의 운항 재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30년 넘게 이어졌던 잠수함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업체는 보완 요구나 재심의 기회가 없었다면서 반발했고, 문화재청 결정을 없던 일로 해달라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업체는 운항 코스를 변경하고, 카메라 설치, 잠수함 시설 보완 등을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월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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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서는 재차 운항 보류 결정
관광잠수함이 천연기념물 문섬 암반에 접근해 잠수하는 모습 (사진,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제공)
제주 행정당국이 천연기념물 연산호 훼손 논란으로 운항이 중단된 관광잠수함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올해 3차 회의를 열고 관광잠수함 업체가 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연산호 군락 훼손 가능성 해소 방안과 운항기록 및 충돌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방안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보류 결정된 후 진행된 후속 심의입니다.
심의에서 제주 행정당국은 “운항구역을 축소해 심의를 신청한 만큼 연산호 보존 및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 조사 결과 중간기착지에서 발생한 암반 마찰 또는 충격이 없었고, 마찰 가능성 해소를 위한 운항사의 여러 조치 사항을 확인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운항 영상을 외부에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항도 확인돼 지난 위원회 보류 사유는 대부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참석 위원 13명 전원은 재차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연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은 검증이 있어야 한단 취지입니다.
관련 수사도 진행형입니다. 해경은 재수사 끝에 지난 2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관광잠수함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위원회는 “(관광잠수함) 사업으로 인해 자연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잠수정 운항으로 연산호 군락 훼손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을 다시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환경단체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잠수함 운항 중단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은 서귀포시 관광잠수함 업체의 운항 재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30년 넘게 이어졌던 잠수함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업체는 보완 요구나 재심의 기회가 없었다면서 반발했고, 문화재청 결정을 없던 일로 해달라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업체는 운항 코스를 변경하고, 카메라 설치, 잠수함 시설 보완 등을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월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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