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주시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현장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 관련 첩보를 입수, 지난 9일 밤 9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소 5~6개월 동안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임차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면서 불법 영업을 이어온 혐의를 받습니다.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를 통해 찾아온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입니다.
특히, '위챗', '텔레그램'을 이용해 연락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 현장에선 영업에 사용한 휴대전화 1개와 200여만 원의 현금 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영업 기간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업소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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