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서울 강남에 4층 건물을 본사로 사용하며 전국에 지점을 내며 대담하게 사기행각을 벌인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1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본인의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의 2%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수법으로 속여 46명을 상대로 약 4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피해자 모집책인 이사 3명, 편취금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 10여 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특히, A씨는 서울 강남에 4층 건물을 임대해 본사로 사용하며, 제주를 비롯해 창원 등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는 등 대담한 범행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죄 수익 대부분은 A씨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거나,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부터 투자금을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지 않아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이 사건으로 일부 피해자는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잠적하는 등 수사 에 혼선을 주어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대출 안 되지, 잔금 없지.. 이사는 무슨”.. 전국 아파트 입주율 ‘뚝’
- ∙ 숨 돌리나 했더니 “김장철 앞둔 배추·무 가격, 다시 상승 조짐“.. ‘금추’의 공포 재현되나?
- ∙ "명백한 영토 도발" 일본 섬마을 ‘독도영유권운동 집회’ 열어 비판 자초
- ∙ '2억 지방세 체납자' 가택 수색하자 현금 다발에 귀금속.. "나눠서 낼게요" 늑장도
- ∙ "수혈한 피만 32ℓ" 출산 후 대량 출혈 산모.. 극적 건강 회복
- ∙ 휘발유 “곧 1,700원대”.. 유류세 축소·국제 유가 급등, 서민 부담만 ‘이중고’
- ∙ 임플란트 장비가 기도에.. 119헬기 타고 300㎞ 떨어진 제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