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비난 마땅.. 합의서 등 고려"
유골 묻은 장소 숨기다 실토
흙도 안 덮고 담배꽁초 버려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친 것도 모자라 유족들이 모르는 장소에 유골을 파묻는 엽기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오늘(17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상 다툼이 있는 전처의 친부모 묘를 훼손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제출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들의 의사 표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제주시에 위치한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유족 동의 없이 B씨 부모의 무덤을 파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전에 준비한 관에 B씨 부모의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의 한 토지에 파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가 유골을 묻은 장소는 유족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유골을 묻은 장소를 밝히지 않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적이 파악되자 모든 것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은닉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A씨 주장과 달리 묘지는 흙이 덮이지도 않은 채 일부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고, 심지어 인근에는 장갑과 담배꽁초도 버려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재산 분쟁과 관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난 마땅.. 합의서 등 고려"
유골 묻은 장소 숨기다 실토
흙도 안 덮고 담배꽁초 버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친 것도 모자라 유족들이 모르는 장소에 유골을 파묻는 엽기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오늘(17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상 다툼이 있는 전처의 친부모 묘를 훼손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제출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들의 의사 표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제주시에 위치한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유족 동의 없이 B씨 부모의 무덤을 파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전에 준비한 관에 B씨 부모의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의 한 토지에 파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자료사진
당시 A씨가 유골을 묻은 장소는 유족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유골을 묻은 장소를 밝히지 않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적이 파악되자 모든 것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은닉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A씨 주장과 달리 묘지는 흙이 덮이지도 않은 채 일부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고, 심지어 인근에는 장갑과 담배꽁초도 버려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재산 분쟁과 관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 자료사진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영상] '저는 넙치 신선도를 굉장히 중요시..' 제주에 뜬 사냥꾼 정체는
- ∙︎ “전 세계가 걷는 제주, 도보 여행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증명하다”.. ‘2024 제주올레걷기축제’는 어떻게 걷기의 의미를 다시 썼을까
- ∙︎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순찰 실시
- ∙︎ '맛의 방주' 등재된 제주 전통식품 5종은
- ∙︎ 겨울철 양식장 피해 긴장.. '예방 활동 강화'
- ∙︎ [영상] "정선하라" 거부 불법 중국어선 '장장 4시간 113km 추격전' 아찔한 상황
- ∙︎ “칼 끝에 담긴 묵향의 시, 예술의 깊이를 새겨”.. 일도 이군성 작가 고희전
- ∙ “대출 안 되지, 잔금 없지.. 이사는 무슨”.. 전국 아파트 입주율 ‘뚝’
- ∙ 숨 돌리나 했더니 “김장철 앞둔 배추·무 가격, 다시 상승 조짐“.. ‘금추’의 공포 재현되나?
- ∙ "명백한 영토 도발" 일본 섬마을 ‘독도영유권운동 집회’ 열어 비판 자초
- ∙ '2억 지방세 체납자' 가택 수색하자 현금 다발에 귀금속.. "나눠서 낼게요" 늑장도
- ∙ "수혈한 피만 32ℓ" 출산 후 대량 출혈 산모.. 극적 건강 회복
- ∙ 휘발유 “곧 1,700원대”.. 유류세 축소·국제 유가 급등, 서민 부담만 ‘이중고’
- ∙ 임플란트 장비가 기도에.. 119헬기 타고 300㎞ 떨어진 제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