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나 혼자 한다' 안내문 (사진, 제주시)
제주시가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돕고, 취득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취득세 신고, 나 혼자 한다’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안내문은 최근 부동산 취득 시 등기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 자진 신고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안내문에는 매매, 증여, 상속 등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신고 사례를 고려해 △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생애 최초 주택구입 △농어촌 주택 개량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등 취득세 신고 시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 담겼습니다.
제주시는 총 2만 부의 안내문을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공공기관 등에 배부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안내문 제작으로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취득세 신고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맞춤형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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