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 청약 154건 적발
당첨 2개월 뒤 다시 혼인 신고
주소지만 옮긴 위장 전입 최다
"모니터링, 점검 활동 등 강화"
# A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후에도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되자 2개월 후 다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 울산에서 근무하는 B씨는 배우자,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한 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 위장 전입 등 부정행위를 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부정행위 대부분인 142건은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 청약은 7건이 적발됐습니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3건),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1건),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사례(1건) 등 불법 공급 5건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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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2개월 뒤 다시 혼인 신고
주소지만 옮긴 위장 전입 최다
"모니터링, 점검 활동 등 강화"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A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후에도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되자 2개월 후 다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 울산에서 근무하는 B씨는 배우자,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한 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 위장 전입 등 부정행위를 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뤄졌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적발된 부정행위 대부분인 142건은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 청약은 7건이 적발됐습니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3건),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1건),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사례(1건) 등 불법 공급 5건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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