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청년 지원 악용.. ‘피싱’ 사이트 발견
개인정보 등 입력.. 자금 이체 등 유도 “주의해야”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이라면서 돈을 가로채는 ‘피싱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을 가로채려는 ‘피싱’ 사이트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피싱 사이트는 'chungi2.com' 'chungi2024.com' 'chung2024.com'입니다.
이들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을 위장한 웹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 납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년들의 착각과 혼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했고, 기재부 장관 명의 공고문을 위조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개인정보 입력과 서류 제출 등을 유도하는가 하면,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스팸 문자만 유포하는게 아닌,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홍보를 펼친 것도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발견된 피싱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자칫 다수 청년에게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나오면서, 금감원은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계좌 입금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책대출의 경우,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내기 때문에 계좌 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다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드시 가입 절차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관련해 금감원은 “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112로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정보 등 입력.. 자금 이체 등 유도 “주의해야”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이라면서 돈을 가로채는 ‘피싱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을 가로채려는 ‘피싱’ 사이트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피싱 사이트는 'chungi2.com' 'chungi2024.com' 'chung2024.com'입니다.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사이트 (금융감독원 제공)
이들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을 위장한 웹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 납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년들의 착각과 혼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했고, 기재부 장관 명의 공고문을 위조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개인정보 입력과 서류 제출 등을 유도하는가 하면,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스팸 문자만 유포하는게 아닌,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홍보를 펼친 것도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피싱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발견된 피싱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자칫 다수 청년에게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나오면서, 금감원은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계좌 입금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책대출의 경우,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내기 때문에 계좌 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다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드시 가입 절차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관련해 금감원은 “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112로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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