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전용면적 제한 논란
세대원 1명일 땐 ‘35㎡ 이하’ 개정
현실적 ‘원룸형 주택’만 지원 가능
“1인 가구 증가세 등 외면” 지적
“철회” 국민청원 동참 3만 명 육박
앞으로 방 한 칸에 거주해야 하던 1인 가구 주거 면적이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한 청년층 등 반발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이 하향된데 따른 반응들입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공공임대에서 세대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2024. 3. 25. 부령 제1320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단독 세대원은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이 35㎡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11평이 안되는 면적입니다.
더불어 세대원 수 2명은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은 전용 35㎡ 초과 50㎡ 이하,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종전 기존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던게,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같은 시행규칙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영구·국민·행복주택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하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는 적잖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정한 1인 가구 공급면적 35㎡, 11평이 안되는 면적 때문입니다.
과연 1인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청년층 주거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될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앞서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공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에 20일 현재 2만 7,084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 내용 중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을 규정한 것을 철회해달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청원자 노모씨는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영구, 국민, 행복주택 공급 시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이미 존재하는데 면적 기준 변경은 삼중 특혜로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면서 “가점은 예비자 선정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자녀를 출산하면 해당 단지의 상위 면적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면적 기준을 변경하면 삼중 특혜가 되며, 지나치게 과도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적 기준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건설될 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더욱 부합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 주택을 공급해서 양육하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해,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뒤이어 청원인은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면서 “점점 현실은 임대주택에서 산다고 서민을 차별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거듭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청원은 목표치의 54%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1인 가구로, 1인 가구는 지속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2023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앞서 2020년 조사 때 30.4%에서 33.6%로 늘었습니다.
또 자녀·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부부’ 등이 사는 1세대 가구도 같은 기간 22.8%에서 2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늘어 2010년 15.8%에서 2015년 21.3%, 그러다 2020년 30%를 넘기면서 올해에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까지 달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면적 제한 정책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게시판 등에선 1인 가구 면적 제한을 둘러싼 비판과 의견들이 쏟아지는 실정입니다.
관련해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1인 가구 삶이 나아져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라며 “2인도 방 하나짜리 36형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정부 정책대로) 하면 애 낳고 싶어도 낳기 싫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저출생 고령화 정책이라기 보다,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는 의도로 보인다”, “강요하면 결혼하고 아이도 낳으리라 생각하는 것 같다”는 식의 불만이 이어지는가 하면 “불만이 있겠지만, 사회정책척으로 3~4인 가구에 메리트를 주고 출산을 유도할 수 밖에 없다”, “큰 평수 가고 싶으면 결혼하고 애 낳으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상호 찬반 입장들이 맞서면서 재차 갈등 국면을 빚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1~2인 가구의 넓은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19일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은 1~2인 가구의 넓은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란 설명자료를 통해 “혼인‧출산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넓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1인가구 등의 넓은 면적 입주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입주신청자의 경우 단지 내 세대원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미만일 때 1인 가구도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 가능하다”라면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기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넓은 면적으로 공급해 면적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제도 운영과정에 공급 사례, 미비점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같은 논란과 해명에도, 가파른 1인 가구의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에 초점을 맞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아쉬움을 전하는 목소리는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MZ세대, 즉 젊은 세대들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 소득도 소득이지만, 부모 도움 등을 통해 주거 마련에 나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면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차원의 공유주택 형태 임대사업 등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대원 1명일 땐 ‘35㎡ 이하’ 개정
현실적 ‘원룸형 주택’만 지원 가능
“1인 가구 증가세 등 외면” 지적
“철회” 국민청원 동참 3만 명 육박
앞으로 방 한 칸에 거주해야 하던 1인 가구 주거 면적이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한 청년층 등 반발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이 하향된데 따른 반응들입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공공임대에서 세대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2024. 3. 25. 부령 제1320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단독 세대원은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이 35㎡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11평이 안되는 면적입니다.
더불어 세대원 수 2명은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은 전용 35㎡ 초과 50㎡ 이하,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종전 기존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던게,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같은 시행규칙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영구·국민·행복주택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하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는 적잖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정한 1인 가구 공급면적 35㎡, 11평이 안되는 면적 때문입니다.
과연 1인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청년층 주거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될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4일부터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재돼, 20일 현재 2만 7,084명이 동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앞서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공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에 20일 현재 2만 7,084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 내용 중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을 규정한 것을 철회해달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청원자 노모씨는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영구, 국민, 행복주택 공급 시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이미 존재하는데 면적 기준 변경은 삼중 특혜로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면서 “가점은 예비자 선정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자녀를 출산하면 해당 단지의 상위 면적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면적 기준을 변경하면 삼중 특혜가 되며, 지나치게 과도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적 기준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건설될 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더욱 부합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 주택을 공급해서 양육하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해,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뒤이어 청원인은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면서 “점점 현실은 임대주택에서 산다고 서민을 차별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거듭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청원은 목표치의 54%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1인 가구로, 1인 가구는 지속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2023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앞서 2020년 조사 때 30.4%에서 33.6%로 늘었습니다.
또 자녀·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부부’ 등이 사는 1세대 가구도 같은 기간 22.8%에서 2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늘어 2010년 15.8%에서 2015년 21.3%, 그러다 2020년 30%를 넘기면서 올해에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까지 달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면적 제한 정책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게시판 등에선 1인 가구 면적 제한을 둘러싼 비판과 의견들이 쏟아지는 실정입니다.
관련해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1인 가구 삶이 나아져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라며 “2인도 방 하나짜리 36형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정부 정책대로) 하면 애 낳고 싶어도 낳기 싫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저출생 고령화 정책이라기 보다,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는 의도로 보인다”, “강요하면 결혼하고 아이도 낳으리라 생각하는 것 같다”는 식의 불만이 이어지는가 하면 “불만이 있겠지만, 사회정책척으로 3~4인 가구에 메리트를 주고 출산을 유도할 수 밖에 없다”, “큰 평수 가고 싶으면 결혼하고 애 낳으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상호 찬반 입장들이 맞서면서 재차 갈등 국면을 빚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1~2인 가구의 넓은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19일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은 1~2인 가구의 넓은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란 설명자료를 통해 “혼인‧출산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넓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1인가구 등의 넓은 면적 입주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입주신청자의 경우 단지 내 세대원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미만일 때 1인 가구도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 가능하다”라면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기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넓은 면적으로 공급해 면적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제도 운영과정에 공급 사례, 미비점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같은 논란과 해명에도, 가파른 1인 가구의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에 초점을 맞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아쉬움을 전하는 목소리는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MZ세대, 즉 젊은 세대들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 소득도 소득이지만, 부모 도움 등을 통해 주거 마련에 나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면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차원의 공유주택 형태 임대사업 등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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