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사망 1년여 지나도 여전
괴롭힘, 고용 불안 문제와 연결 경향
민사 소송 외 마땅한 대응 방법 없어
"계약 연장 밥줄.. 문제 제기하겠나"
# A씨는 관리소장의 사적인 빨래 지시 등 근로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고, 이후 회사는 A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습니다.
# B씨는 술을 마신 입주자 회장과 직원들이 전기실에서 다투자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이후 회장이 "인간성이 좋지 못한 직원은 잘라야 한다"고 따졌고, 다툼을 말린 직원들은 결국 퇴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 노동자가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면서 숨진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과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경비,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은 모두 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담자들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특히 괴롭힘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다음날까지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가라는 통보나 부당한 지시라도 관리소장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용역업체의 강요 등과 같이 고용불안 문제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94%는 1년 이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3개월인 경우도 21.7%에 달했습니다.
2~3개월짜리 계약으로 대표되는 초단기 계약까지 맺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과의 갈등이 생기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비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문제는 원청 갑질의 문제와도 닿아 있습니다.
괴롭힘 가해자인 관리소장은 대부분 공동주택 노동자와는 달리 원청 회사 소속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경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관리소장이나 입주민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갑'의 의사에 반해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설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결국 괴롭힘을 당해도 해고 혹은 계약만료를 감수하고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응 방법조차 없는 것입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1명(10.1%)이 고객이나 민원인, 원청업체 관리 또는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금지한다는 모호한 표현만 믿고 계약 연장이라는 밥줄을 쥔 입주민이나 관리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할 공동주택 노동자는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기 계약 근절과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한 고용 불안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괴롭힘, 고용 불안 문제와 연결 경향
민사 소송 외 마땅한 대응 방법 없어
"계약 연장 밥줄.. 문제 제기하겠나"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A씨는 관리소장의 사적인 빨래 지시 등 근로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고, 이후 회사는 A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습니다.
# B씨는 술을 마신 입주자 회장과 직원들이 전기실에서 다투자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이후 회장이 "인간성이 좋지 못한 직원은 잘라야 한다"고 따졌고, 다툼을 말린 직원들은 결국 퇴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 노동자가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면서 숨진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과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경비,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은 모두 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담자들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특히 괴롭힘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다음날까지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가라는 통보나 부당한 지시라도 관리소장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용역업체의 강요 등과 같이 고용불안 문제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94%는 1년 이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3개월인 경우도 21.7%에 달했습니다.
2~3개월짜리 계약으로 대표되는 초단기 계약까지 맺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과의 갈등이 생기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경비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문제는 원청 갑질의 문제와도 닿아 있습니다.
괴롭힘 가해자인 관리소장은 대부분 공동주택 노동자와는 달리 원청 회사 소속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경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관리소장이나 입주민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갑'의 의사에 반해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설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결국 괴롭힘을 당해도 해고 혹은 계약만료를 감수하고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응 방법조차 없는 것입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1명(10.1%)이 고객이나 민원인, 원청업체 관리 또는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금지한다는 모호한 표현만 믿고 계약 연장이라는 밥줄을 쥔 입주민이나 관리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할 공동주택 노동자는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기 계약 근절과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한 고용 불안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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