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결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률, 격차 키워
300인 이상(29.0%) > 300인 미만(13.6%)
업종간 차이↑.. 금융보험업 8,000만 원
숙박음식업 3,000만 원.. “5,000만 원 차”
초과급여를 포함해 상용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이 5,000만 원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임금인상률은 성과급 축소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 폭이 30%에 육박한 반면, 300인 미만은 10%대에 그치면서 연임금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특별급여 차이에 대기업 연임금은 7,000만 원 수준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4,000만 원대를 유지하는데 그쳤습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기반으로 발간한 '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평균 연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은 4,781만 원으로 전년(4,650만 원) 대비 131만 원(2.8%), 2020년(4,222만 원) 대비 559만 원(13.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임금총액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정액급여와 특별급여가 포함됩니다.
2022년 연임금총액 인상률은 5.2%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2.4%포인트(p) 낮아졌습니다. 성과급(특별급여)이 줄어든 영향으로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3.6%)을 밑돈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평균 정액급여는 4,133만 원, 특별급여는 6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액급여는 전년 대비 3.8% 늘었지만, 특별급여는 2.9% 줄었습니다.
2022년엔 정액급여와 특별급여가 각각 전년 대비 4.3%, 10.4% 인상됐습니다.
초과급여까지 포함한 연임금총액은 5,053만 원으로, 지난해 처음 5,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연임금총액은 지난해 4,2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전년 대비 2.4% 오른 6,96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 수준은 61.7%로, 전년(61.5%) 대비 소폭 올랐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2.5%p 하락하면서 여전한 임금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0인 이상 사업체의 특별급여 인상률(29.0%)이 300인 미만(13.6%)보다 높았던 점이 임금 격차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 연임금총액은 금융보험업이 8,72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점업이 3,029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두 업종 간 임금 격차는 5,693만 원에 달했습니다.
임금인상률은 숙박음식점업이 6.9%로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이 0.1%로 가장 낮았어도 임금 격차 폭이 워낙 컸습니다.
상용근로자의 연임금총액을 연간 소정실근로시간(초과근로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의 경우, 지난해 2만 5,604 원으로 전년 대비 3.6% 늘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간당 임금은 65.3%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24.2%) 대비 65.3% 높았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임금 인상률이 다소 축소됐다"며 "최근 3년간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 임금 상승을 견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률, 격차 키워
300인 이상(29.0%) > 300인 미만(13.6%)
업종간 차이↑.. 금융보험업 8,000만 원
숙박음식업 3,000만 원.. “5,000만 원 차”
초과급여를 포함해 상용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이 5,000만 원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임금인상률은 성과급 축소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 폭이 30%에 육박한 반면, 300인 미만은 10%대에 그치면서 연임금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특별급여 차이에 대기업 연임금은 7,000만 원 수준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4,000만 원대를 유지하는데 그쳤습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기반으로 발간한 '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평균 연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은 4,781만 원으로 전년(4,650만 원) 대비 131만 원(2.8%), 2020년(4,222만 원) 대비 559만 원(13.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임금총액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정액급여와 특별급여가 포함됩니다.
2022년 연임금총액 인상률은 5.2%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2.4%포인트(p) 낮아졌습니다. 성과급(특별급여)이 줄어든 영향으로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3.6%)을 밑돈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평균 정액급여는 4,133만 원, 특별급여는 6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액급여는 전년 대비 3.8% 늘었지만, 특별급여는 2.9% 줄었습니다.
2022년엔 정액급여와 특별급여가 각각 전년 대비 4.3%, 10.4% 인상됐습니다.
초과급여까지 포함한 연임금총액은 5,053만 원으로, 지난해 처음 5,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연임금총액은 지난해 4,2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전년 대비 2.4% 오른 6,96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 수준은 61.7%로, 전년(61.5%) 대비 소폭 올랐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2.5%p 하락하면서 여전한 임금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0인 이상 사업체의 특별급여 인상률(29.0%)이 300인 미만(13.6%)보다 높았던 점이 임금 격차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 연임금총액은 금융보험업이 8,72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점업이 3,029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두 업종 간 임금 격차는 5,693만 원에 달했습니다.
임금인상률은 숙박음식점업이 6.9%로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이 0.1%로 가장 낮았어도 임금 격차 폭이 워낙 컸습니다.
상용근로자의 연임금총액을 연간 소정실근로시간(초과근로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의 경우, 지난해 2만 5,604 원으로 전년 대비 3.6% 늘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간당 임금은 65.3%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24.2%) 대비 65.3% 높았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임금 인상률이 다소 축소됐다"며 "최근 3년간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 임금 상승을 견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배추값 이미 1만 원 돌파.. 이러다 또 오를라”.. 겨울 김장, ‘사치’될 가능성 커져
- ∙︎ 돌아오지 않는 필리핀 ‘이모’, 그림자는 짙은데.. “1,200명 전국 확대” 이대로 괜찮으려나?
- ∙︎ “떨어지는 듯 멈칫, 이제 오를 차례?” 휘발유 1,600원대 유지.. 국제 유가 반등에, 불안하네
- ∙︎ '이대로면 제주로 온다' 태풍 끄라톤 발생 몸집 키워
- ∙︎ '압수수색 증가' 네이버-카카오, 수사기관 제출 정보도 훌쩍
- ∙︎ '끄라톤' '제비' 가을 태풍 동시에 2개.. 관문 제주 영향은?
- ∙︎ 우리나라 무비자 입국 불법 체류 국적 2위 중국.. 압도적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