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귀비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밀경작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는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약류 밀경작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단속은 과거에 적발된 지역 일대와 은폐되고 왕래가 드문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마약류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양귀비는 관상용과 구별이 어려워 무심코 재배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류 양귀비의 특징적인 차이는 마약류 양귀비가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거나 적고 열매는 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입니다.
불법 마약류 양귀비를 소유·매매·사용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 "마약 양귀비에 대한 식별·재배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마약류 양귀비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나 경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부보건소는 지난해 실시한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단속에서 16건(951주)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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