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은행 잔고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두 번째 가석방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3일) 진행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최씨의 심사보류 판정에 대해 법무부는 별다른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분류돼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가석방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상, 심사위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게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통상 그 다음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되며, 두 달 뒤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씨가 이번에 받은 '심사보류'의 경우 판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달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최씨가 심사보류 판단을 받은 만큼, 5월에 재심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씨가 다음 달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5월 14일 출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잔 잔고 증면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최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최씨는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호소했습니다. 결국 최씨는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호송차에 태워져 구속됐습니다.
이후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맞지 않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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