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5명이 지난 21일 신청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가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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