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밋섬 건물 모습 (자료사진)
90억 원의 잔금을 늦게 지급했다며 한 회사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어제(24일)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재밋섬파크의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중도금으로 10억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타당성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잔금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했지만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2년에야 잔금을 처리했습니다.
재밋섬파크는 중도금, 잔금 처리가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은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수용한다’는 특약이 있다며 지연손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손을 들어줬고, 이번 2심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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