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공항공사 정기 감사 결과 공개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국제공항 관제탑 신축사업 과정에서 전파환경 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레이더 사각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감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레디어상 항공기의 항적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는 이른바 '점핑 현상'이 확인된 것인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을 때까지 사업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적 사항이 담긴 한국공항공사 정기 감사 보고서를 오늘(25일) 공개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항공청은 지난 2019년 7월 전파환경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제주공항 신관제동의 신축 부지를 선정하고, 신축사업 설계를 거쳐 지난 2022년 2월 착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항공사는 미연방항공청 규정을 근거로 전파환경 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주항공청에 두 차례나 권고했으나 결국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항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레이더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레이더 우선 순위를 철거하는 제1레이더에서 제2 레이더로 변경하는 작업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방향에서 접근하는 항공기의 항적에서 점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항공기 운항 속도에서 차이가 나는 현상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제주공항 신관제동이 차후 완공된 이후 제2레이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방향의 항공기를 감지할 수 없다는 결과마저 도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은 중단됐고, 57억 원을 주고 수입한 레이더 장비는 창고에서 잠 자고 있습니다. 건축 중이던 신관제동도 전체 높이 76.2m 중 약 28.6m까지 지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또 레이더 불감지역 혀낭 해소를 위해 약 3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 레이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늦어질 경우 매해 6억 7,4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제주항공청에 레이더 불감 지역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전파환경 분석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관계자 등 3명에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공항 신관제동 신축사업 조감도 (사진, 감사원)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국제공항 관제탑 신축사업 과정에서 전파환경 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레이더 사각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감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레디어상 항공기의 항적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는 이른바 '점핑 현상'이 확인된 것인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을 때까지 사업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적 사항이 담긴 한국공항공사 정기 감사 보고서를 오늘(25일) 공개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항공청은 지난 2019년 7월 전파환경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제주공항 신관제동의 신축 부지를 선정하고, 신축사업 설계를 거쳐 지난 2022년 2월 착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항공사는 미연방항공청 규정을 근거로 전파환경 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주항공청에 두 차례나 권고했으나 결국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항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레이더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레이더 우선 순위를 철거하는 제1레이더에서 제2 레이더로 변경하는 작업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방향에서 접근하는 항공기의 항적에서 점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항공기 운항 속도에서 차이가 나는 현상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제주공항 신관제동이 차후 완공된 이후 제2레이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방향의 항공기를 감지할 수 없다는 결과마저 도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은 중단됐고, 57억 원을 주고 수입한 레이더 장비는 창고에서 잠 자고 있습니다. 건축 중이던 신관제동도 전체 높이 76.2m 중 약 28.6m까지 지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또 레이더 불감지역 혀낭 해소를 위해 약 3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 레이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늦어질 경우 매해 6억 7,4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제주항공청에 레이더 불감 지역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전파환경 분석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관계자 등 3명에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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