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유류분 일부 위헌 결정
피상속인 형제, 자매 유류분 자격 無
패륜 가족 유류분 상실 규정 만들라
시대 변화, 가족 형태 전환 반영돼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에게 유산을 주도록 그 비율을 정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법에 나온 유류분입니다.
고인의 뜻과 별개로 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거나 이른바 패륜 행위를 저지른 가족에게도 유류분 즉, 재산을 물려줘야 하냐는 문제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유류분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어제(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문제 있다고 본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을 줘야한다는 부분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 유류분을 받을 마땅한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 즉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아도 민법이 정한 유류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형제, 자매 부분이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해 두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의 패륜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유류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상당 기간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일부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 하도록 하고, 남은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대가 변하고 달라지고 있는 가족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상속인 형제, 자매 유류분 자격 無
패륜 가족 유류분 상실 규정 만들라
시대 변화, 가족 형태 전환 반영돼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에게 유산을 주도록 그 비율을 정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법에 나온 유류분입니다.
고인의 뜻과 별개로 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거나 이른바 패륜 행위를 저지른 가족에게도 유류분 즉, 재산을 물려줘야 하냐는 문제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유류분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어제(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문제 있다고 본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을 줘야한다는 부분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 유류분을 받을 마땅한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 즉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아도 민법이 정한 유류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형제, 자매 부분이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해 두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의 패륜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유류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상당 기간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일부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 하도록 하고, 남은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대가 변하고 달라지고 있는 가족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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