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상속세제 문제점 보고서’
상속세 1조↑.. 성장률 0.63%↓
경영자 고령화.. 세제 방향 중요
OECD 평균 수준 인하, 유산세
중장기..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경제계가 상속세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과세 때 실제 상속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1위인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 상당, 현행 상속세제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라면서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 실제 상속세율을 따지면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60%에 달했습니다. 이를 15%로 낮춰야한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입니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살 이상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33.5%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 투자 위축과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면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가지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해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의 1965년에서 2013년까지의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 38개 국의 1만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엘룰(Ellul. 2010)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의는 투자는 정체되는 반면, 상속세·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5조 원에서 2022년 14.6조 원으로 9.7배 늘었다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상의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제도개선방향 국민인식 조사’에선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묻는 설문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해, 이를 통해서도 상속세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국민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1997년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 흐름 속에도 상속세 공제액은 그대로인데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상속세 피상속인(사망자)은 6,986명에서 1만 2,749명으로 82% 늘어난 실정입니다.
상의는 피상속인 한 명에 상속인(사망자 유족)은 여러 명임을 감안한다면, 상속세에 영향을 받는 가구 수가 크게 늘어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차 ‘소플’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속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활동에도 큰 영향을 마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6조 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 개가 창출된다고 추정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28개 국 중 4개 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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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조↑.. 성장률 0.63%↓
경영자 고령화.. 세제 방향 중요
OECD 평균 수준 인하, 유산세
중장기..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경제계가 상속세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과세 때 실제 상속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1위인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 상당, 현행 상속세제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라면서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 실제 상속세율을 따지면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60%에 달했습니다. 이를 15%로 낮춰야한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입니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살 이상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33.5%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 투자 위축과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면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가지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해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의 1965년에서 2013년까지의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 38개 국의 1만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엘룰(Ellul. 2010)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의는 투자는 정체되는 반면, 상속세·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5조 원에서 2022년 14.6조 원으로 9.7배 늘었다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상의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제도개선방향 국민인식 조사’에선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묻는 설문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해, 이를 통해서도 상속세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국민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1997년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 흐름 속에도 상속세 공제액은 그대로인데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상속세 피상속인(사망자)은 6,986명에서 1만 2,749명으로 82% 늘어난 실정입니다.
상의는 피상속인 한 명에 상속인(사망자 유족)은 여러 명임을 감안한다면, 상속세에 영향을 받는 가구 수가 크게 늘어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차 ‘소플’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속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활동에도 큰 영향을 마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6조 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 개가 창출된다고 추정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28개 국 중 4개 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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