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백통신원 리조트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점검
"무신고 영업 확인 시 자진 영업 중단·형사 고발 방침"
최근 오영훈 제주지사가 비공개 일정으로 중국 자본이 투입된 백통신원 리조트에서 사업장 관계자들과 오찬을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서귀포시가 식사를 했던 사업장에 대한 위법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자치도 측에서 '특혜 의혹' 내지 '적절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리조트에서 결제한 카드 명세서를 공개했는데, 해당 리조트에 정식 영업신고를 받은 음식점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당시 결제된 금액 33만 원에 대해서도 식대가 가격표대로 책정됐는지에 대해 들여다 본다는 계획입니다.
3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논란이 불거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제주기린빌라리조트)에 대해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공무원 7명과 해당 사업장 관계자 등 11명이 지난 27일 해당 시설에서 식사를 한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리조트 측이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지난 28일 자치도 측은 논란을 잠 재우기 위해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밝히며, 해당 카드 매출전표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전표엔 영업점의 업종이 음식점이 아닌 '콘도'로 명시돼 있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당시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들여다봅니다. 해당 식사 자리엔 공무원 7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식사를 하고 33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금액(1인당 3만 원)과 같습니다.
시는 제대로 영업 신고가 된 업장이라도 식사 당시 결제 금액이 메뉴판에 적시된 가격대로 제대로 결제가 이뤄졌는지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해당 리조트의 음식 판매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자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논란의 배경이 된 백통신원 리조트 개발사업은 제주 중산간 지대 55만㎡ 부지에 콘도 등 숙박시설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당초 2400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자금난 등의 이유로 사업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자치도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기간 연장과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 줬는데, 이것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20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날(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영훈 지사가 특혜 의혹 개발사업자와 해당 업체 소유 숙박시설에서 비공개 면담이 이뤄졌다"며, "비공개로 이뤄 진 면담에서 백통신원과 오영훈 지사 간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이런 식의 만남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최종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해당 기업과 비공식적으로 비공개 된 만남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윤리에 비춰봐서도 문제가 크다"며, "지금이라도 오 지사는 도민들에게 부적절한 면담에 대해 사과하고, 어떤 면담이 이뤄졌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오 지사가 대낮 리조트 밀실 행보와 청탁금지법을 회피하려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며, "메뉴판에도 없는 3만 원짜리 식대를 끊다가 무허가 음식 판매를 통한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신고 영업 확인 시 자진 영업 중단·형사 고발 방침"
백통신원 리조트 사료사진.
최근 오영훈 제주지사가 비공개 일정으로 중국 자본이 투입된 백통신원 리조트에서 사업장 관계자들과 오찬을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서귀포시가 식사를 했던 사업장에 대한 위법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자치도 측에서 '특혜 의혹' 내지 '적절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리조트에서 결제한 카드 명세서를 공개했는데, 해당 리조트에 정식 영업신고를 받은 음식점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당시 결제된 금액 33만 원에 대해서도 식대가 가격표대로 책정됐는지에 대해 들여다 본다는 계획입니다.
3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논란이 불거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제주기린빌라리조트)에 대해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공무원 7명과 해당 사업장 관계자 등 11명이 지난 27일 해당 시설에서 식사를 한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리조트 측이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지난 28일 자치도 측은 논란을 잠 재우기 위해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밝히며, 해당 카드 매출전표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전표엔 영업점의 업종이 음식점이 아닌 '콘도'로 명시돼 있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당시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들여다봅니다. 해당 식사 자리엔 공무원 7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식사를 하고 33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금액(1인당 3만 원)과 같습니다.
시는 제대로 영업 신고가 된 업장이라도 식사 당시 결제 금액이 메뉴판에 적시된 가격대로 제대로 결제가 이뤄졌는지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해당 리조트의 음식 판매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자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논란의 배경이 된 백통신원 리조트 개발사업은 제주 중산간 지대 55만㎡ 부지에 콘도 등 숙박시설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당초 2400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자금난 등의 이유로 사업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자치도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기간 연장과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 줬는데, 이것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20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날(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영훈 지사가 특혜 의혹 개발사업자와 해당 업체 소유 숙박시설에서 비공개 면담이 이뤄졌다"며, "비공개로 이뤄 진 면담에서 백통신원과 오영훈 지사 간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이런 식의 만남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최종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해당 기업과 비공식적으로 비공개 된 만남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윤리에 비춰봐서도 문제가 크다"며, "지금이라도 오 지사는 도민들에게 부적절한 면담에 대해 사과하고, 어떤 면담이 이뤄졌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오 지사가 대낮 리조트 밀실 행보와 청탁금지법을 회피하려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며, "메뉴판에도 없는 3만 원짜리 식대를 끊다가 무허가 음식 판매를 통한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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