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현황 발표
전국 종부세 대상 49만5천 명.. 61.4% 대폭 감소
결정세액 4조 1,951억 원.. 1년 새 2조 5천억 줄어
제주도 6,272명·748억 원.. 5,900명·172억 원 ↓
지난해 제주에서는 6,272명이 748억 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세액은 전년 대비 18.8% 줄어든 규몹니다.
국세청은 오늘(3일)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기준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총 49만 5,193명으로, 전년도 128만 2,943명보다 61.4% 대폭 감소했습니다.
결정세액은 모두 4조 1,951억 원으로, 전년도 6조 7,198억 원 대비 37.6% 줄었습니다.
지역별 종부세 납세인원이 가장 크게 줄어든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77.8%가 줄었고, 이어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었습니다.
종부세 결정세액이 가장 크게 들어든 곳 역시 세종특별자치시로 59.9%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었습니다.
제주지역 결정세액은 748억 3,200만 원으로이었습니다. 이는 전년(921억600만 원) 대비 172억 7,400만 원(18.8%)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남(-10.9%), △경북(- 14.8%)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감소율입니다.
세금 규모만 놓고 보면,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11번째로, 대구(773억 원), 강원(764억 원), 충남(710억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은 2조 원 규모로 전체 세액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제주지역 종부세 납세인원은 6,272명으로 전년(1만 2.172명)과 비교해 48.5%가 줄었습니다. 이는 전남(-47.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감소율입니다.
이처럼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줄어든 이유로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낮아졌고, 1.2~6.0% 수준이었던 3주택 이상 세율도 0.5~5.0%로 낮아졌습니다.
한편,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종부세 대상 49만5천 명.. 61.4% 대폭 감소
결정세액 4조 1,951억 원.. 1년 새 2조 5천억 줄어
제주도 6,272명·748억 원.. 5,900명·172억 원 ↓
지난해 제주에서는 6,272명이 748억 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세액은 전년 대비 18.8% 줄어든 규몹니다.
국세청은 오늘(3일)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기준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총 49만 5,193명으로, 전년도 128만 2,943명보다 61.4% 대폭 감소했습니다.
결정세액은 모두 4조 1,951억 원으로, 전년도 6조 7,198억 원 대비 37.6% 줄었습니다.
지역별 종부세 납세인원이 가장 크게 줄어든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77.8%가 줄었고, 이어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었습니다.
종부세 결정세액이 가장 크게 들어든 곳 역시 세종특별자치시로 59.9%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었습니다.
제주지역 결정세액은 748억 3,200만 원으로이었습니다. 이는 전년(921억600만 원) 대비 172억 7,400만 원(18.8%)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남(-10.9%), △경북(- 14.8%)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감소율입니다.
세금 규모만 놓고 보면,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11번째로, 대구(773억 원), 강원(764억 원), 충남(710억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은 2조 원 규모로 전체 세액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제주지역 종부세 납세인원은 6,272명으로 전년(1만 2.172명)과 비교해 48.5%가 줄었습니다. 이는 전남(-47.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감소율입니다.
이처럼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줄어든 이유로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낮아졌고, 1.2~6.0% 수준이었던 3주택 이상 세율도 0.5~5.0%로 낮아졌습니다.
한편,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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