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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10대 A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 한 고교 여자 화장실과 식당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하고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같은 반이었던 피해자의 아이패드 계정에 접속해 영상, 사진도 몰래 내려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해당 고교 여자 화장실에 있던 갑 티슈 안에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튿날 A 군이 스스로 경찰서로 가 불법 촬영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자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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