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김한규, 1억 9500만 원 집계
낙선자 중에선 국힘 김승욱 후보
청구액 10억 중 보전금액 90.7%
"불법 적발 시 반환.. 고발 방침"
제22대 총선 제주지역 당선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제주 후보자 6명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액 10억 2,304만 675원 중 9억 2,742만 9,320원(90.7%)의 보전금액이 지급됐습니다.
당선자별로 보면 김한규 의원이 1억 9,507만 8,104원으로 청구액이 가장 많았고, 이 중 93.7%에 해당하는 1억 8,278만 540원에 대해 보전액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억 7,846만 4,614원을 청구해 1억 7,661만 9,230원(99.0%)을 지급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의 경우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1억 1,170만 7,044원 중 1억 1,021만 6,140원(98.7%)에 대해 실지급이 이뤄졌습니다.
낙선자 중에서는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제주시을)가 2억 68만 4,376원,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제주시갑)가 1억 7,755만 5,417원,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서귀포시)가 1억 5,955만 1,120원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김승욱 후보는 청구액 중 1억 6,088만 480원(80.2%)을 지급받았고, 고광철 후보는 1억 6,246만 3,210원(91.5%), 고기철 후보는 1억 3,446만 9,720원(84.3%)을 보전 받았습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진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자 4명의 청구액 1억 7,452만 1,071원 중 1억 3,397만 9,750원(76.8%)의 보전비용이 지급됐습니다.
현행법상 당선되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은 후보는 청구액의 50%까지 보전 받게 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한 후라도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주시갑 2억 2,402만 2,600원, 제주시을 2억 1,363만 5,800원, 서귀포시 2억 1,860만 2,800원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낙선자 중에선 국힘 김승욱 후보
청구액 10억 중 보전금액 90.7%
"불법 적발 시 반환.. 고발 방침"
선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제22대 총선 제주지역 당선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제주 후보자 6명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액 10억 2,304만 675원 중 9억 2,742만 9,320원(90.7%)의 보전금액이 지급됐습니다.
당선자별로 보면 김한규 의원이 1억 9,507만 8,104원으로 청구액이 가장 많았고, 이 중 93.7%에 해당하는 1억 8,278만 540원에 대해 보전액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억 7,846만 4,614원을 청구해 1억 7,661만 9,230원(99.0%)을 지급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의 경우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1억 1,170만 7,044원 중 1억 1,021만 6,140원(98.7%)에 대해 실지급이 이뤄졌습니다.
선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낙선자 중에서는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제주시을)가 2억 68만 4,376원,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제주시갑)가 1억 7,755만 5,417원,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서귀포시)가 1억 5,955만 1,120원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김승욱 후보는 청구액 중 1억 6,088만 480원(80.2%)을 지급받았고, 고광철 후보는 1억 6,246만 3,210원(91.5%), 고기철 후보는 1억 3,446만 9,720원(84.3%)을 보전 받았습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진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자 4명의 청구액 1억 7,452만 1,071원 중 1억 3,397만 9,750원(76.8%)의 보전비용이 지급됐습니다.
현행법상 당선되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은 후보는 청구액의 50%까지 보전 받게 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한 후라도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주시갑 2억 2,402만 2,600원, 제주시을 2억 1,363만 5,800원, 서귀포시 2억 1,860만 2,800원입니다.
선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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