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당수 아동·청소년, 엄벌 탄원
檢 "무겁게 처벌해야.. 공소 유지 최선"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유명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죄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이고, 피해자가 216명에 달한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있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피고인인 A 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성인이 되기 전이던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내 한 고교 여자 화장실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하고 SNS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학교 같은 반이었던 피해자의 아이패드 계정에 접속해 영상과 사진을 몰래 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가 불법 촬영한 횟수만 200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檢 "무겁게 처벌해야.. 공소 유지 최선"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유명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죄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이고, 피해자가 216명에 달한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있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앞서 피고인인 A 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성인이 되기 전이던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내 한 고교 여자 화장실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하고 SNS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학교 같은 반이었던 피해자의 아이패드 계정에 접속해 영상과 사진을 몰래 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가 불법 촬영한 횟수만 200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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