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정 관광객 바지 내린 뒤 큰 볼일
누리꾼 "상식 벗어나 답이 없다" 반응
서경덕 교수 "경범죄 본보기 보여야"
지난달 태국서도 비슷한 사례에 논란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한 아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남자아이가 화단에 용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지를 내린 뒤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은 아이 옆에 가만히 서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잘못된 걸 모르는 것 같다", "주위 신경도 안 쓰나", "상식을 벗어났다", "답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저런 행위는 처벌 안 하나", "단체 무단횡단도 있다" 등의 분분한 의견까지 더해졌습니다.
당시 신고도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해당 남자아이와 보호자를 찾으려 했지만 용변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현장에서 종결 처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경범죄로 처벌해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제주에 관광 온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지 훼손과 소란, 성추행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달에는 태국 방콕 관광 명소인 차크리 마하 프라삿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부모가 딸에게 소변을 보게 하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퍼져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서 교수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우리도 해외에서 한글 낙서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글로벌 매너를 잘 지켜 국민 스스로가 국가 이미지를 지켜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길과 공원 등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본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리꾼 "상식 벗어나 답이 없다" 반응
서경덕 교수 "경범죄 본보기 보여야"
지난달 태국서도 비슷한 사례에 논란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 앞에서 한 남자아이가 화단에 용변을 보는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한 아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남자아이가 화단에 용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지를 내린 뒤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은 아이 옆에 가만히 서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잘못된 걸 모르는 것 같다", "주위 신경도 안 쓰나", "상식을 벗어났다", "답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저런 행위는 처벌 안 하나", "단체 무단횡단도 있다" 등의 분분한 의견까지 더해졌습니다.
당시 신고도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해당 남자아이와 보호자를 찾으려 했지만 용변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현장에서 종결 처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경범죄로 처벌해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제주에 관광 온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지 훼손과 소란, 성추행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달에는 태국 방콕 관광 명소인 차크리 마하 프라삿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부모가 딸에게 소변을 보게 하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퍼져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서 교수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우리도 해외에서 한글 낙서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글로벌 매너를 잘 지켜 국민 스스로가 국가 이미지를 지켜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길과 공원 등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본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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