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50대가 면허도 없이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12일 밤 9시 50분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붙잡힌 겁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어제(19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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