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상습 범행.. 결국 구속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경찰 "처벌 강화 재범 의지 차단"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상습 음주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일도2동 한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 역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는 2022년 12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더 강력한 조치로 재범 의지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경찰 "처벌 강화 재범 의지 차단"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상습 음주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일도2동 한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 역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는 2022년 12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더 강력한 조치로 재범 의지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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