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속
경찰이 야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 근절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다음 달 말까지 폭주족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최근 삼일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을 중심으로 야간 이륜차 등의 폭주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주족이 한동안 자취를 감췄으나 최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소음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한 이륜차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합니다.
우선 112 신고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 파악하고, 순찰차·경찰오토바이 등을 배치해 집중 순찰 및 현장 단속 등을 추진합니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가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의 불법 개조 행위도 수사합니다.
불법 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 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폭주 전력자 등 폭주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폭주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제헌절, 광복절 등 기념일에는 지역별 폭주족 단속계획을 별도 수립해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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