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내일(6일)부터 약 한 달간 시장과 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내일(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제주에선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참여합니다.
환금액은 최대 2만 원으로, 3만4천 원~6만7천 원까진 1만 원 환급,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와 온라인몰에선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이 열립니다.
이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은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입니다.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상품권 환급행사 7월 참여 시장.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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