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시켰다고 쫓겨나” 갑질 논란 이어
같은 해변서 “파라솔 경관 가린다” 제지
업자-관광객 다툼, 경찰 “문제 없다” 불구
제주도·제주시, 자릿세 영역·기준 제시 미비
행정당국 ‘뒷짐’.. ‘리브랜딩’ 의지 등 무색
15일 관광불편신고센터 출범 ‘만능키’?
‘고물가’에 ‘바가지’에 ‘비계 삼겹살’ 등으로 가뜩이나 부정적 이미지 쇄신에 비상이 걸린 제주 관광시장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잘 알려진 ‘ㅎ’ 해변을 찾은 관광객이 유료료 평상을 대여해 이용하는 과정에 자신들과 제휴하지 않은 치킨을 시켰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쫓겨났다는 이른바 ‘평상 갑질’이 논란의 중심에 선데 이어, 한 유명 관광지의 해녀촌 해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온라인상 논란까지 더해져 ‘바가지 물가’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평상 갑질’이 불거진 해당 해변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방문객의 하소연까지 나오면서, 재차 ‘해변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관광객들의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장의 무책임한 대응과 형식적인 조치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제주도 차원의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담팀 출범 예고나 ‘리브랜딩’ 의지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 감독 등에 나서야 할 행정 주체나 책임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시시비비를 주문하는 민원에는 회피성 발언이 고작인데다, 아직 발을 떼지도 않은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일을 떠넘기는 게 전부였습니다.
■ 바닷가 근처 의자 펼쳐.. “파라솔 경관 가려, 치워라” 시비
일이 생긴 건 12일 오후 1시쯤, 최근 한 달 살기차 가족과 함께 제주를 찾은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유명하다는 ‘ㅎ’해변을 들렀습니다.
경관을 둘러보던 A 씨는 잠시 쉴 겸, 바닷가 가까이에 캠핑용 의자 2개를 펼쳤습니다. ‘설마’ 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목에 이름표를 맨 서너 사람이 다가오더니 ‘임대사업자’라면서 “여기에 의자를 놓으면 안된다”, “자신들이 임대한 곳”이라면서 자리를 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나이가 지긋한, 언뜻 마을 사람으로 보이는 이들은 ‘임대구역’이라는 근거로 도면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기가 어려웠다는 A 씨는 “주변에 돗자리를 깔거나 쉬고 있는 피서객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해변 파라솔 일대를 자기들이 ‘임대했다’면서 멀리 바위 위로 옮기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면서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임대사업자’란 이들은 위성사진으로 된 지도를 보여주면서 “그런 법이 있다”라면서 “파란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은 다 자신들이 ‘임대한 곳’이라고 확인시켰다”라고 A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들 외에 (캠핑 의자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에도, 도저히 A 씨는 자신들을 제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물러설 수도 있고, 파라솔이나 평상을 빌려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단지 가족과 해수욕을 즐기러 일일이 준비물을 챙겨온 만큼, 펼쳐놓은 파라솔이나 평상을 쓴다는 게 사실 강매나 마찬가지라 느껴졌다는 A 씨.
“상업지나 공유지라 돈을 낸다면 이해 못 할 일은 아니지만 그도 아닌 듯해, 일단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면서도 “조언이나 도움을 구할 곳이 마땅찮았다”고 당시 반발했던 상황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렇게 물어 물어 겨우 제주도청 관광부서를 찾아 문의했지만 “아직 상담센터(관광불편신고센터) 개설 전이라 경찰에 물어보라”는 답이 돌아왔고, 112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과 자생단체장으로 보이는 마을 관계자가 현장을 찾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론은 반반이었습니다.
A 씨는 “마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받은 곳이니, 의자를 놓고 앉으면 영업방해가 되니 치우라’라고 했다”라며 “정작 동석한 경찰은 ‘관련 규정이 없어 그냥 있어도 된다’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담당부서라는 제주시 해양수산과까지 연락이 닿았지만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선 마을에서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A 씨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선 담당자 역시 유권해석이나 공감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에 대해선 “다음 허가 때 (말한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에 머물렀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현재로선)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로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해변 등 백사장에서 개인이 상업행위가 가능한 근거는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입니다.
공유수면은 바다나 호수, 백사장 등과 같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으로, 이 법에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거나 부두·방파제·다리 설치 등과 같이 제한적 허용을 통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취지입니다.
■ 자릿세 기준 등 모호.. ‘공공장소’ 요구 상충돼 민원 빚어
다만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등은 모호한 면이 있어 관련 민원이 이어지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해수욕장(해변)은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명시돼, 원칙적으로 자릿세 징수를 할 수 없지만, 자치단체에 운영권한이 부여되면서 자생단체 등이 위탁운영하면서 통상 조례 등에 의거해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공공장소로 알고 찾았지만, 정작 개인 사유지나 지자체 관할 기준 등이 적용되면서 관광객들의 혼란을 겪고, 실제 지자체별 민원이 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비 끝에도 이렇다할 결론은 나오지 않고 계속 버틸 여유도 없어 A 씨도 2시간여 해변에 머물다 물러났습니다.
A 씨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고 경찰도 영업 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한데서 의문이 생겨났다”라면서 “시설이나 장비를 빌리면 또 모를까, 다 준비하고 되도록 해변 가까운데서 아이들과 잠시 쉬려던 것 뿐인데 이마저도 다 막는다면 어디서 쉬라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변을 떠나려고 보니, 그제야 우리가 있던 (바다 근처) 자리까지 가게에서 파라솔들을 꺼내 자리를 만드는 걸 봤다”라며 “굳이 그렇게까지 영역 표시를 해서 장사를 해야 성이 풀리는 건지, 할 말을 잃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뜩이나 여름 성수기, 각종 논란으로 제주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추태부터 ‘평상 갑질’, ‘해녀촌 바가지 가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변 갑질’ 등 크고 작은 시비가 불거져 불신을 더 하고, 일부 잘못이나 오해 섞인 행태가 맞물려 제주 관광 전체가 매도당하는데도 사실상 ‘형식적이고 말뿐인 대응’이 부정적 이슈를 북돋는 형국이 되풀이되면서 스스로 관광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실정입니다.
■ 15일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출범.. 일선 불신 해소 과연?
되풀이되고 걷잡을 수 없이 제주 관광에 대한 논란이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제주도는 관광 악재 개선을 위해 15일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를 출범하고 건전질서계도반 운영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는 지난 5월 도와 관광공사 그리고 관광협회가 공동 발표한 ‘제주관광 대혁신 방안’에 포함된 ‘제주관광서비스센터’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관광 안내소 기능을 넘어 불편신고 접수·대응까지 이미지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관광협회가 우선 현장을 확인해 현지 시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고, 행정 개입이 필요할 경우엔 도 관련 부서로 넘겨 민원 처리 등을 진행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는 자치경찰단에세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불편신고센터는 관광협회에 본 사무실을 두고 제주국제공항 종합관광안내센터 등 4군데 현장 접수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접수도 동시 이뤄집니다.
더불어 이날 제주도는 관광공사, 관광협회와 가칭 ‘제주 관광 이미지 리브랜딩 전담(TF)팀’을 꾸리고 제주 관광 이미지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실천 계획 실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장 일선 현장부터 ‘나 하나쯤’, ‘설마’라며 무뎌지고 또 무너지는 모습이 속출하면서 관광의 해묵은 관행과 불신 해소가 쉽지 않으리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달 현재(13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628만여 명으로 지난해(681만여 명) 대비 7.8%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 방문 내국인은 595만 300명으로 전년 643만 8,700명 대비 7.6% 줄어 감소 폭은 더 커졌습니다.
제주 관광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불편한 경험들이 반영된 것 역시도, 이같은 감소세를 부추긴 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같은 해변서 “파라솔 경관 가린다” 제지
업자-관광객 다툼, 경찰 “문제 없다” 불구
제주도·제주시, 자릿세 영역·기준 제시 미비
행정당국 ‘뒷짐’.. ‘리브랜딩’ 의지 등 무색
15일 관광불편신고센터 출범 ‘만능키’?
이달초 제주 한 유명 ‘ㅎ’해수욕장에서 평상을 유료 대여한 후, 제휴한 업체가 아닌 곳에서 치킨을 배달했다가 쫓겨나는 이른바 ‘평상 갑질을 당했’다는 관광객의 호소가 온라인상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물가’에 ‘바가지’에 ‘비계 삼겹살’ 등으로 가뜩이나 부정적 이미지 쇄신에 비상이 걸린 제주 관광시장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잘 알려진 ‘ㅎ’ 해변을 찾은 관광객이 유료료 평상을 대여해 이용하는 과정에 자신들과 제휴하지 않은 치킨을 시켰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쫓겨났다는 이른바 ‘평상 갑질’이 논란의 중심에 선데 이어, 한 유명 관광지의 해녀촌 해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온라인상 논란까지 더해져 ‘바가지 물가’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평상 갑질’이 불거진 해당 해변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방문객의 하소연까지 나오면서, 재차 ‘해변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관광객들의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장의 무책임한 대응과 형식적인 조치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제주도 차원의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담팀 출범 예고나 ‘리브랜딩’ 의지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 감독 등에 나서야 할 행정 주체나 책임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시시비비를 주문하는 민원에는 회피성 발언이 고작인데다, 아직 발을 떼지도 않은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일을 떠넘기는 게 전부였습니다.
12일 오후, 처음 A 씨가 의자를 펼쳤던 해변. 바다와 가깝게 의자를 놓았지만, ‘임대사업자’ 측에선 파라솔에서 경관을 가린다며 왼쪽 바위 근처로 옮겨 가라고 요구하면서 다툼으로 번졌다. (제보자 제공)
■ 바닷가 근처 의자 펼쳐.. “파라솔 경관 가려, 치워라” 시비
일이 생긴 건 12일 오후 1시쯤, 최근 한 달 살기차 가족과 함께 제주를 찾은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유명하다는 ‘ㅎ’해변을 들렀습니다.
경관을 둘러보던 A 씨는 잠시 쉴 겸, 바닷가 가까이에 캠핑용 의자 2개를 펼쳤습니다. ‘설마’ 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목에 이름표를 맨 서너 사람이 다가오더니 ‘임대사업자’라면서 “여기에 의자를 놓으면 안된다”, “자신들이 임대한 곳”이라면서 자리를 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나이가 지긋한, 언뜻 마을 사람으로 보이는 이들은 ‘임대구역’이라는 근거로 도면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기가 어려웠다는 A 씨는 “주변에 돗자리를 깔거나 쉬고 있는 피서객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해변 파라솔 일대를 자기들이 ‘임대했다’면서 멀리 바위 위로 옮기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면서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임대사업자’란 이들은 위성사진으로 된 지도를 보여주면서 “그런 법이 있다”라면서 “파란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은 다 자신들이 ‘임대한 곳’이라고 확인시켰다”라고 A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들 외에 (캠핑 의자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에도, 도저히 A 씨는 자신들을 제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물러설 수도 있고, 파라솔이나 평상을 빌려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단지 가족과 해수욕을 즐기러 일일이 준비물을 챙겨온 만큼, 펼쳐놓은 파라솔이나 평상을 쓴다는 게 사실 강매나 마찬가지라 느껴졌다는 A 씨.
“상업지나 공유지라 돈을 낸다면 이해 못 할 일은 아니지만 그도 아닌 듯해, 일단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면서도 “조언이나 도움을 구할 곳이 마땅찮았다”고 당시 반발했던 상황을 되돌아봤습니다.
A 씨는 제주도 관광부서로 우선 문의했지만, 아직 ‘관광불편신고센터’가 출범하기 전이라 경찰에 물어보라는 답을 받았다. A 씨가 검색해 찾은 제주도 관련 부서. (제보자 제공)
그렇게 물어 물어 겨우 제주도청 관광부서를 찾아 문의했지만 “아직 상담센터(관광불편신고센터) 개설 전이라 경찰에 물어보라”는 답이 돌아왔고, 112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과 자생단체장으로 보이는 마을 관계자가 현장을 찾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론은 반반이었습니다.
A 씨는 “마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받은 곳이니, 의자를 놓고 앉으면 영업방해가 되니 치우라’라고 했다”라며 “정작 동석한 경찰은 ‘관련 규정이 없어 그냥 있어도 된다’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담당부서라는 제주시 해양수산과까지 연락이 닿았지만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선 마을에서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A 씨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선 담당자 역시 유권해석이나 공감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에 대해선 “다음 허가 때 (말한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에 머물렀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현재로선)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로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해변 등 백사장에서 개인이 상업행위가 가능한 근거는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입니다.
공유수면은 바다나 호수, 백사장 등과 같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으로, 이 법에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거나 부두·방파제·다리 설치 등과 같이 제한적 허용을 통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취지입니다.
■ 자릿세 기준 등 모호.. ‘공공장소’ 요구 상충돼 민원 빚어
다만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등은 모호한 면이 있어 관련 민원이 이어지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해수욕장(해변)은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명시돼, 원칙적으로 자릿세 징수를 할 수 없지만, 자치단체에 운영권한이 부여되면서 자생단체 등이 위탁운영하면서 통상 조례 등에 의거해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공공장소로 알고 찾았지만, 정작 개인 사유지나 지자체 관할 기준 등이 적용되면서 관광객들의 혼란을 겪고, 실제 지자체별 민원이 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비 끝에도 이렇다할 결론은 나오지 않고 계속 버틸 여유도 없어 A 씨도 2시간여 해변에 머물다 물러났습니다.
A 씨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고 경찰도 영업 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한데서 의문이 생겨났다”라면서 “시설이나 장비를 빌리면 또 모를까, 다 준비하고 되도록 해변 가까운데서 아이들과 잠시 쉬려던 것 뿐인데 이마저도 다 막는다면 어디서 쉬라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변을 떠나려고 보니, 그제야 우리가 있던 (바다 근처) 자리까지 가게에서 파라솔들을 꺼내 자리를 만드는 걸 봤다”라며 “굳이 그렇게까지 영역 표시를 해서 장사를 해야 성이 풀리는 건지, 할 말을 잃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뜩이나 여름 성수기, 각종 논란으로 제주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추태부터 ‘평상 갑질’, ‘해녀촌 바가지 가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변 갑질’ 등 크고 작은 시비가 불거져 불신을 더 하고, 일부 잘못이나 오해 섞인 행태가 맞물려 제주 관광 전체가 매도당하는데도 사실상 ‘형식적이고 말뿐인 대응’이 부정적 이슈를 북돋는 형국이 되풀이되면서 스스로 관광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24일 제주관광 위기 극복을 위한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제주관광서비스센터’를 관광협회에 설치해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 15일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출범.. 일선 불신 해소 과연?
되풀이되고 걷잡을 수 없이 제주 관광에 대한 논란이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제주도는 관광 악재 개선을 위해 15일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를 출범하고 건전질서계도반 운영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는 지난 5월 도와 관광공사 그리고 관광협회가 공동 발표한 ‘제주관광 대혁신 방안’에 포함된 ‘제주관광서비스센터’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관광 안내소 기능을 넘어 불편신고 접수·대응까지 이미지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관광협회가 우선 현장을 확인해 현지 시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고, 행정 개입이 필요할 경우엔 도 관련 부서로 넘겨 민원 처리 등을 진행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는 자치경찰단에세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불편신고센터는 관광협회에 본 사무실을 두고 제주국제공항 종합관광안내센터 등 4군데 현장 접수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접수도 동시 이뤄집니다.
더불어 이날 제주도는 관광공사, 관광협회와 가칭 ‘제주 관광 이미지 리브랜딩 전담(TF)팀’을 꾸리고 제주 관광 이미지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실천 계획 실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장 일선 현장부터 ‘나 하나쯤’, ‘설마’라며 무뎌지고 또 무너지는 모습이 속출하면서 관광의 해묵은 관행과 불신 해소가 쉽지 않으리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달 현재(13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628만여 명으로 지난해(681만여 명) 대비 7.8%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 방문 내국인은 595만 300명으로 전년 643만 8,700명 대비 7.6% 줄어 감소 폭은 더 커졌습니다.
제주 관광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불편한 경험들이 반영된 것 역시도, 이같은 감소세를 부추긴 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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