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A씨는올해 5월 제주에서 이른바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별다른 차대 차 사고가 없었던 A씨는 반납일 오전이 돼서야 차량이 일부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차피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했고 반납 당일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반납할 때 직원에게 훼손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사고 발생 즉시 통보하지 않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수리비 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련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며 렌터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모두 1,743건으로, 7월부터 9월 여름 휴가철이 몰린 시기에 발생한 사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몰려 있었습니다.
접수된 피해 구제 건의 77%(1,342건)가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계약 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617건)로, 이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태반이었습니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에 달했습니다.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 '완전자차'·'슈퍼자차' 등 상품명보다 숨어있는 상세 약관 확인 필요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계약 시 사업체 측이 '완전자차', '슈퍼자차' , '고급자차' 등의 상품명으로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약관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경우는 A씨의 사례처럼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렌터카 천국' 제주도서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자치도, 제주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 함께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업자 대상으로는 제주자치도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상태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렌터카 소비자피해 근절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 대상으로는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 배포할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서도 관광객이 첫발을 딛는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종합관광안내센터)과 주요 렌터카업체 고객대기실 등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비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제주지역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4건으로 내륙 전체(292건)의 3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렌터카 피해 구제 건수는 지난 2021년 170건으로 내륙 전체 건수(168건)를 넘어서며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렌터카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A씨는올해 5월 제주에서 이른바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별다른 차대 차 사고가 없었던 A씨는 반납일 오전이 돼서야 차량이 일부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차피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했고 반납 당일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반납할 때 직원에게 훼손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사고 발생 즉시 통보하지 않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수리비 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련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며 렌터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모두 1,743건으로, 7월부터 9월 여름 휴가철이 몰린 시기에 발생한 사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몰려 있었습니다.
접수된 피해 구제 건의 77%(1,342건)가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계약 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617건)로, 이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태반이었습니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에 달했습니다.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 '완전자차'·'슈퍼자차' 등 상품명보다 숨어있는 상세 약관 확인 필요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계약 시 사업체 측이 '완전자차', '슈퍼자차' , '고급자차' 등의 상품명으로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약관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경우는 A씨의 사례처럼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렌터카 천국' 제주도서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자치도, 제주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 함께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업자 대상으로는 제주자치도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상태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렌터카 소비자피해 근절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 대상으로는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 배포할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서도 관광객이 첫발을 딛는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종합관광안내센터)과 주요 렌터카업체 고객대기실 등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비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제주지역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4건으로 내륙 전체(292건)의 3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렌터카 피해 구제 건수는 지난 2021년 170건으로 내륙 전체 건수(168건)를 넘어서며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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