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로 살포 중인 가축분뇨
가축분뇨법 규정을 위반해 축사를 운영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지역 내 가축분뇨 사업장 43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30개 업체에서 가축분뇨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 3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했습니다.
제주시는 축산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오는 9월까지 축산악취 다량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악취분석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함께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팥 갈게 블렌더 집 가져가도 돼요?" 진상 손님.. 사장은 '황당'
- ∙ “그래서 ‘내란 공범’이라 불리는 것”.. 나경원 발언의 파장과 민주당의 반격
- ∙ “비상계엄이 통치행위?” 윤상현 ‘후폭풍’.. 제명 청원 6만 명 돌파.. 하다하다 ‘몽둥이가 답’ 역풍까지
- ∙ 한라산 관음사 코스 오르다 심정지.. 50대 관광객 숨져
- ∙ 라면으로 크리스마스트리를?...이색기부 눈길 [삶맛세상]
- ∙ "회사 짤리면 얼마 못 버티는데.." 직장인 10명 중 4명 내년 "실직 가능성"
- ∙ 문다혜 '불법 숙박업 사건' 이첩.. 제주서 서울서부지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