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어제(22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 상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 원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중 식사에 적용되는 음식물 3만 원은 2003년에 만들어진 공무원행동강령상 가액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때 그대로 준용된 기준입니다.
이 때문에 외식업계 등에서는 20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고,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음식물 가액 범위는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도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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