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 父 도움으로 400만 원→3억 8,000만 원
양도세도 아버지가 대납.. 이 후보자 측 "주식 가격, 시가 따른 것"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의 자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숙연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딸 26살 조 모 씨는 지난 2017년 600만 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 8,549만 2,000원에 매도하면서 6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이버지의 추천으로 1,200만 원에 매입한 화장품 R&D 기업 A 사 지분 800주의 절반으로, 구입 자금 중 4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했지만 나머지 800만 원은 아버지에게서 증여 받았습니다.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7,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아버지가 증여해준 자금으로 냈고, 여기에 따른 추가 증여세도 아버지가 부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00만 원을 갖고 있떤 딸 조씨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3억 8,000만 원을 번 셈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세차익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조씨는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 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1월 4,162만 원에 매도해 1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모레(25일) 열립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도세도 아버지가 대납.. 이 후보자 측 "주식 가격, 시가 따른 것"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의 자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숙연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딸 26살 조 모 씨는 지난 2017년 600만 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 8,549만 2,000원에 매도하면서 6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이버지의 추천으로 1,200만 원에 매입한 화장품 R&D 기업 A 사 지분 800주의 절반으로, 구입 자금 중 4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했지만 나머지 800만 원은 아버지에게서 증여 받았습니다.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7,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아버지가 증여해준 자금으로 냈고, 여기에 따른 추가 증여세도 아버지가 부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00만 원을 갖고 있떤 딸 조씨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3억 8,000만 원을 번 셈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세차익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조씨는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 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1월 4,162만 원에 매도해 1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모레(25일) 열립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