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생이기정' (사진, 제주해경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지만 추락 사고 위험이 높아 출입이 금지된 '생이기정'에서 야영을 하던 일가족이 해양경찰에 적발됐습니다.
3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생이기정에서 야영객 4명을 적발했습니다.
해식절벽으로 이뤄진 생이기정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SNS상 '숨겨진 명소'로 점차 알려져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8월 한 30대 물놀이객이 이곳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 중상을 입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아 이듬해 2월부터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몰래 이곳을 찾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해경에 적발된 건수만 해도 2023년 2건 9명, 2024년 현재 3건 7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개 야영이나 수영, 낚시 등의 이유로 생이기정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제구역인 생이기정에 들어갔다가 적발될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연일 무단출입에 대한 집중단속 시행 중으로 출입통제구역에는 반드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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