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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한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이 입소자 학대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모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당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입소 장애인 3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원장실에서 입소 장애인들에게 "나도 성질 있어, 어디서 XX이야"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 자해하는 입소자들을 진정시키려 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대 의심 정황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A 씨와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 모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내려진 과태료 부과 결정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해당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B 씨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겁니다.
지난해 6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지만 A 씨가 2개월 빠른 복직을 강요했고, 복귀 이후 조리사가 맡던 화장실 청소를 자신에게 시켰다는 게 B 씨의 입장입니다.
B 씨는 "둘째 임신과 관련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던 지난해 11월부터 괴롭힘이 심해졌다"며 "A 씨가 둘째를 임신할 거면 그만두라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JIBS와의 인터뷰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해선 안되는 건 알지만 자해를 하는 장애인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A 씨에게 남은 연차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와줬지 괴롭힌 적은 없다"며 "이 부분은 법적 대응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 간호사가 그만두게 돼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A 씨에게 조금 일찍 복귀할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이라며 "화장실 청소 업무는 저도 했고, A 씨 본인도 직접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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