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도검 소지자에 대한 관리가 느슨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주지역에서도 전수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한 도검류는 883정입니다. 도검은 칼날 길이 15㎝ 이상의 칼, 검, 창입니다.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검류인 일본도로 40대 남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청이 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총포는 현행법상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범죄경력 등을 경찰이 확인하지만 도검은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번 허가를 얻으면 범죄경력 등이 있더라도 별다른 제약 없이 계속 도검을 소지할 수 있어 무기류임에도 관리가 느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이달 한 달간 도검류 883정에 대한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112 신고 내역이나 범죄경력 등을 확인해 허가 취소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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